충주금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금릉초 등록일 21.10.22 조회수 16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 급식 한시 지원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지원대상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가정·긴급복지지원대상 등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신규 선정 아동(2021.8월~)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12월 (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지원절차: 개인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전 → 대상자 접수·자격기중 조회 및 결정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아동급식지원 신청가능

○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이전글 11월 영양교육 홍보자료
다음글 10월 식단표 및 영양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