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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작성자 최지원 등록일 17.03.30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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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단의 알레르기 정보 표시 및 보는방법

식단명 옆에 번호로 표기, 번호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의미합니다.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염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를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하고 월간, 일간 식단표를 식생활교육실에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아동들이 꼭 확인 후 의사표시를 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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